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와, 제한속도,꼬리물기 단속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경찰서 서장(김영일)은 앞으로 다가올 초등학교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4일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예고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이유라고 밝혔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민식이법의 적용연령은 13세미만의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며,14세 이상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미끄럼방지 설치,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처벌내용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주·정차 벌금이 2배(8만원)으로 오르고, 규정속도(30km)를 10km~20km넘으면 벌금도 2배(6만원), 벌점(15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당진시에도 이에 해당되는 곳이 88개가 지정되었다. 현재까지는 67개가 정비 완료됐지만 나머지 21개는 향후 5년동안 추가 설치 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고차원에서 예고 하고 단속을 하고있지만, 개학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전했다. 사고처리는 24시간이며,이동 카메와 단속경찰관이 직접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꼬리물기,신호위반등 예고없이 단속한다.단속시간은 오전08시~오후20시까지이다.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학부모들이 우선적으로 단속 피해자가 될수 있다고”도 했으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보호구역내 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에 대한 관심과 끊임 없는 단속만이 대책이 될수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에서의 경각심을 갖게하는 계기는 분명하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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