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처리 위해 회기일정 변경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오는 4월 1일 287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처리한다.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의회는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초 회기일정을 변경하고 4월 20일에 예정돼 있던 287회 임시회를 앞당겨 오는 1일 개회를 결정했다.

또 이번 임시회는 이례적으로 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심사, 2차 본회의 의결까지 모두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논스톱’ 임시회가 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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