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 보건소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대상을 확대·지원키로 했다.
30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이며 올해부터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다. 올해부터는 유선손상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저귀 지원금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8만6000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우체국 쇼핑몰·G마켓·옥션 등)이나 오프라인 매장(이마트·롯데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영아 가구가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 기자명 김성호
- 입력 2020.03.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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