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설물 이용료 등 환불키로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충청권 등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와 임대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한 것이다.

30일 행전안전부 등에 따르면 충청지역 지방공기업 등은 먼저,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월20일기준)해 1만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수수료) 없이 47개 기관이 전액 환불 조치(8472건·5만3214명, 24억4000만원)를 실시했다.

이처럼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과 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2021년(2020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