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피해자에 납부연기, 분할납부, 징수유예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지원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 연과,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과태료·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납부연기와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유예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 신청을 우선으로 지방세외수입 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법 적용대상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 시민에 대해서도 필요 시 직권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과 함께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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