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교통사고 5년새 갑절 늘어…사망자도 1.3배 증가
시속 30㎞→60㎞ 오를 때 제동거리는 6m→27m 4배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과속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점멸신호 구간이나 교차로 딜레마 구간에서의 대형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과속운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991명에 달한다. 과속운전 사고는 2014년 515건, 2015년 593건,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 2018년 950건으로 매년 늘어났고, 5년 만에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자수 역시 2014년 180명에서 2018년 237명으로 1.3배 늘었다.

충북본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과속 단속 건수가 117만7735건에 달하고, 연평균 40만건에 달하는데도 과속 사고가 잦다면서 “과속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점멸신호’구간에서의 대형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성당 사거리에서 그랜저와 제네시스 승용차 충돌사고가 발생, 그랜저 차량에 탑승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25)가 크게 다쳤다. 제네시스 운전자(55)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점멸신호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9월 1일 오전 7시께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사거리에서 발생한 25t 덤프트럭과 승합차 충돌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8명이 숨졌다. 이 사고도 점멸신호 구간에서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속도를 내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멸신호는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만든 신호다. 적색 점멸등에선 일단 정지한 뒤 서행해야 하고, 황색 점멸등은 주의를 살피며 서행해야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차량통행이 적은 이 구간에서 속도를 높여 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단 실험결과 시속 30㎞에서 제동거리는 6m이나, 시속 50㎞에선 18m, 60㎞에선 27m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주변 ‘딜레마 구간’의 사고 위험도 크다. 딜레마 구간이란 보통 정지선 앞 1~2m나 1~2초 전을 일컫는데, 황색신호 때면 차를 세워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구간에서도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지만, 빠르게 달리고 있거나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는 운전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차량 엉킴이나 보행자 교통방해, 각종 교차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과속 교통사고의 해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된다. 도심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로 제한하는 교통정책이다. 도내에서는 증평군이 2018년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청주에서도 하반기께 주요 간선도로 등 344㎞에서 새로운 안전속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청주흥덕경찰서는 다음달부터 3개월간 도심 2개 구간(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7.1㎞, 상당서거리~강서사거리 5.8㎞)에서 제한속도를 50㎞로 낮춰 시범운영한다.

공단은 차량 충돌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일 때 사망 가능성은 30%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차량속도가 느려지면 차량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충돌 때 충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중·대형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