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식사·선물 받은 10명 과태료 부과 검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모 정당 당직자 A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을 위해 지난 1월 중순께 도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8000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A씨에게 식사·선물을 받은 10명에게 물품가액의 10~50배 상당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확정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면서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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