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봄철 산불 예방 특별지시 전달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이시종 충북지사는 30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불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지시를 11개 시·군에 시달, "논·밭두렁과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수십 년 키워온 나무가 한 줌의 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취해질 수 있다.

이 지사는 또 산불 예방조치 철저 이행,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태세 구축, 지역자원 총력 지원, 도민 산불 조심 의식 함양을 당부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16명이 형사 처벌됐고, 43명이 과태료를 물었다. 올해에도 이달 현재 28명(3명 형사처벌, 25명 과태료)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산불 원인 제공자를 반드시 검거, 무겁게 처벌하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산불 감시원 732명,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7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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