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납부는 몰라도 유지 관리 비용 책임 부당"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수중보 유지관리 책임도 인정할 것인지, 상고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변호사 의견도 들어 내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은 수중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전체 건립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담금은 지난 2009년 4월 민선 4기 단양군과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선 6기 단양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단양군과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을 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협약서는 '국토해양부(현재는 환경부가 주무 부서)는 전체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항목과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군이 부담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은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분담금 67억원) 납부는 몰라도 지자체가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남한강에 높이 25m 길이 328m의 보와 폭 3m 길이 324m의 어도와 수력발전 시설 등 수중보 공사는 지난 2010년 9월 시작됐고 소송 직전까지 구조물 축조 등 92.4%의 공정을 보였다. 단양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