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증평군이 2012년 부터 운영하는‘증평군민 자전거 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군은 자전거를 타다 뻉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2000만원을 보장하는 항목을 내년 3월 29일까지 적용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500만원)·후유장애 발생(500만원 한도)·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은 지난해와 같이 보장한다.

4주 이상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진단 위로금(10~50만원)과 4주 이상 진단·7일 이상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위로금(20만원)도 작년과 동일하다.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2월 말 기준 대상자 수는 3만8205명이다.

지난해 32건에 대해 총 10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도시교통과(043-835-395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 10대 자전거거점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자전거 보험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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