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면돼 점포주에 공무원들 속수무책...시민들만 피해입어

금지구역안에 적치된 물건들
전통시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인도,차도에서 영업행위 금지문구가 있다.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공사 초기에 제기됐던 불필요한 예산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개선사업 이후에도 전통시장 점포주들이 가게 앞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는 2018년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명목으로 10여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 장옥과 장옥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양 옆의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점포들이 가게 앞 인도 무단 점유한 부분을 과감히 철거했다.

또한 시는 비가림 시설 공사를 끝내고 새정비 이후에는 인도 불법 점유단속을 시행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관리를 한는 것이 원칙이지만 2년 여 기간이 훨씬 지난 현재 점포들은 앞 인도를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는 원칙에 근거 무단점유에 의한 불법 단속을 포기, 점포 앞 인도는 가게들이 다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한 시민은 “시장 현대화사업은 환영할 일이지만 진행후에는 시가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왕래가 수월하도록 도로와 인도 등을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또한 시가 단속도 하지 않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없고 공사비도 터무니 없이 들어가 결국 시민들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또다른 시민 K씨는 “전통시장 점포 권리는 당진시에 있는데 상인들 눈치만 보는 것이 답답하다"며 “김홍장 당진시장은 5일장에 오는 노점상 등 힘없는 약자들의 영업행위에 제한을 둘것이 아니라 법규내에서 벌어지는 위법자들을 꼼꼼히 선별해 근절·퇴출시키고 점포를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20개의 점포가 약 10평씩 분할해 영업하고 있고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연간 평당 10만원씩 120만원을 시에 납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완료후 인도를 점유치 못하도록 구역선을 칠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점포로 인해 어쩔도리가 없다"며 “이 규정을 무시한 점포로 인해 다른 점포도 따라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상인들의 악성민원과 도가 지나친 행동이 법 위에 군림하다 보니 민원해결에 있어 어렵고 자괴감 마져 든다”고 호소했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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