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다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전체 시의원 19명이 뜻을 모아 발의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행정복지위원회가 먼저 심사한 뒤 오전 11시 30분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다수 중하위 소득층 주민들의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생활안정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하게 됐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데로 관련 사업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뒤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시의회 승인을 받게 된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구성원 수에 따라 40만원~60만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허영옥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가구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시민 행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사업비는 20~29일까지 열릴 예정인 244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루게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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