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과태료 5억7000만원 부과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서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공장 인근 건물.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폭발사고가 발생한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 위반 사항 81건을 확인, 47건은 처벌하고 1건은 시정명령 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 측에 과태료 5억700여만원도 부과했다.

노동청은 위험 물질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고, 다양한 사고 위험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조치 직무 이행에 부적절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물질 취급 협력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안전검사를 완벽하게 않았던 것도 밝혀졌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용자 측 위반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59분께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인근 주민과 상가, 주택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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