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골고루 잘사는 서민경제 실현과 지역 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0년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 제외대상은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5년간 지원받은 사업자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000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해준다.

이번 1분기 신청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지원해주며, 신청서류는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 1부, 금융거래확인원 1부를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음성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 신한,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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