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청주흥덕경찰서는 31일 김모(30)씨를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부터 한 인터넷 카페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3명으로부터 5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피해액이 소액인 점으로 미뤄 김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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