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의회는 31일 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0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도비 보조금 455억원과 교부세·교부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608억원 등 106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주요 세출예산은 △긴급재난생활비 683억원 △아동양육 대상자 한시지원 199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55억원 △청주사랑상품권(800억원 규모) 발행비 81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 23억원 등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40~60만원 상당 청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원액은 △1~2인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 상당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이며 3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아동양육비는 이달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4만6203만원에게 40만원씩 지급된다.

시는 충북도와 세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급액과 지급일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순위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긴급재난생활비 사이의 불합리한 금액 부분도 추가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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