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장 밝히기 어려워”…보강수사 이후 결론 낼 듯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보톡스 제재 ‘메디톡신’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정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지 앞으로 수사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자 3면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정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24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검찰은 허위자료 제출, 약효 시험결과 조작을 통한 국가 출하 승인 등 메디톡신 관련 의혹들에 정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뒤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미 구속기소된 메디톡스 임원 A(51)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A씨는 이 회사의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간부로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4월 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앞으로 수사방향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제재 ‘메디톡신’의 약효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개발한 첫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재로 2006년 3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청주 오창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와 관련한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달 메디톡스 서울사무소와 오창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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