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기구 대여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방수압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부여 박유화 기자

 대여를 희망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부여소방서 화재대책과(041-830-0264)로 문의하면 대여와 함께 사용법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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