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7천명에게 최대 100만원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소상공인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6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긴급조치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공주시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송업체 종사자 등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양쪽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주시민 약 7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총 7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재원은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시는 시청별관 구 옥돌식당 건물을 통합 접수처로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통합 접수처 외에 실직자 지원은 고용복지센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지부에서도 접수 가능하고, 버스 지원비는 교통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올해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된다.

실직자는 2020년 3월 실업급여 미수급자인 경우 해당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나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전속)대리운전기사 등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이다.

지원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씩이며, 공주페이로 지급 받으면 1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공주 유환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