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 도입… 6일부터 신청 접수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수당을 도입, 5월 중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시는 1만 2000여 농가 중 1차 지원대상자인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지원 받은 1만 847농가에게 농가당 45만원씩 총 49억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공주에서 사용 가능한 공주페이 또는 적립식 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가 및 지방세 체납농가는 지원이 제외되지만 보조금 지급전까지 완납사실을 증명하면 지급 가능하다.

농어민 수당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이‧통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별 확인위원회를 구성, 신청자에 대한 거주기간과 경영체 등록기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이번 1차 지급에 이어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11월 중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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