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벚꽃만개로 상춘객 몰릴 것 예상, 300여명 공무원 투입 계도 활동 실시

제천시는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이번 주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청풍면 벚꽃길 모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및 제천시 대표 관광지 의림지 일원이다.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4~5일까지 2일 간이며 필요 시 11~12일까지 2일 간 연장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감염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주말 동안 3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손 소독, 주변방역,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 유지계도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제천 최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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