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제외된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건의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1일 열린 287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제천시 미수혜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전체의원 의견으로 집행부에 건의했다.

홍석용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급대상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해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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