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한국지방공제회의 영조물·업무 배상 공제에 가입했다.

이에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하자로 피해를 본 시민과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의 과실에 따른 배상이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해 파손된 도로에서 차량이 훼손되는 등 공공시설물로 피해를 본 82건에 1억6400만원을 지급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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