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사건 재판 중 범행…실형 불가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 18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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