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충북도연맹 도내 후보 26명에 정책질의…“14명 답변”
충북농민수당 조례안 도의회 회부…이달 말 임시회서 논의

1일 전농 충북도연맹이 농민수당과 농지개혁 등 농업 쟁점에 대해 도내 8개 선거구 여야 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역 후보자들 모두 농민 쟁점이 되고 있는 ‘농민수당 입법화’와 ‘농지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도내 8개 선거구 각 정당 후보자 26명에게 농민수당·농지개혁에 대해 정책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연맹에 따르면 26명 후보 중 14명의 후보가 답변했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명(100%), 미래통합당 3명(37.5%), 정의당·민중당·무소속 각 1명(100%)였다. 민생당은 후보자가 없어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농민수당 입법화와 농지법 개정(농지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찬성했다. 통합당 경대수 후보는 ‘농업인기초연금제’와 유사한 정책을 제안했으나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충북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들이 찬성 의견을 낸 반면 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후보와 통합당 최현호(청주 서원)·이종배(충주) 후보가 유보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충북도연맹은 “도민 중 2만4000여명 이상이 동의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농민수당 조례안은 전농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가 지난해 11월 27일 2만4000여명의 청구인 서명을 얻어 충북도에 제출했으며, 1일 도의회에 회부돼 오는 21~29일 열리는 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관 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상정되면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심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집행부와 의원, 농민 단체 등 간 견해차가 있어 심의보류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려 짧은 시간 안에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 핵심 내용은 도가 재원을 확보해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도내 농민 7만5000명에게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도는 농민수당 도입 대신 예산이 덜 소모되는 영세농민 대상의 기본소득 보장제 추진을 우선 고려 중이다.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한 농가만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혜 농가는 4500여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엄재천·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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