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와 아산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아산시와 함께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를 목적으로 한 '불법 주정차 알람 서비스'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가 될 경우 일정 시간 후 개인 연락처를 통해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천안과 아산 시민은 각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각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한 뒤 가입하면 된다.

양 시는 지난해 11월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의 천안·아산 통합운영에 합의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문자 알림서비스 통합운영은 천안과 아산 간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성숙한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안과 아산이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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