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중단 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건비 선지급 방안 등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에 의해서다.

부여군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어르신은 현재 2,750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으로 3월분 선지급 희망자에 한해서 지급된다.

선지급 희망자에게는 선지급과 관련한 동의서를 받아야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선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노인일자리 사업 개시 후 동의서를 접수받을 방침이다.

선지급 희망자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추후 해당 활동시간(30시간)을 늘려 정산할 예정이다.

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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