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 재·개정안 등 처리

청양군의회 262회 긴급 원 포인트 임시회 모습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62회 긴급 원 포인트 임시회를 3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등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자금 등 민생안정 대책으로 3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했다.

특히 나인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을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함으로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할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한편, 김종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내 각종 행사 및 소모성 예산을 영세 상인과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무너져 가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동참하는 의미에서 공직자 급여 일부를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기수 청양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해 긴급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군 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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