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영업 허가 없이 주류 판매로 또 세무조사 나와,

당진 장고항 수산물회센터내에서 가정용 술을 팔고있다.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가 석문면 장고항리에 건립한 수산물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에 대한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2011년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어촌관광객 확보와 수산물유통 체계를 마련해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당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 올린다는 큰 계획을 세웠으나 가장 중요한 관리와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통센터는 수산물과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로 허가가 나 있으나 무허가 영업행위가 이뤄지며 조리음식과 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에 따르면 유통센터 입점자들이 2017년 1월에 영업허가 관련 조리행위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용도지역이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어 법령과 제도 상 수용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조리행위)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유통센터 입점자들은 "조리행위시설이 갖춰진 시설로 지어져 있는데도 허가를 받지 모하는 건물에 입주하게 해놓고 장사를 하도록 한 시도 큰 잘못이 있는데 왜 우리를 나쁜상인 취급을 하는것인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영업행위는 계속할것이라고 했다. 현재 점포마다 불법으로 공간을 만들어 테이블을 설치하고 음식과 술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영업허가가 없다보니 영업용 소주가 아닌 가정용 소주를 손님들에게 1병당 4000원씩 판매하고 이를 알고 있는 시는 정기적인 단속은 하지 않으며 고발시 단속을 나가다는 것이다.

시 보건소 담당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일이며 직접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을 나가며 과태료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직접 단속할 근거는 위생불량이나 식중독 사고가 일어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를 충족하지 못한 건물에서 영업하는 것에 대한 단속근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밖에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유통센터에 몰리다 보니 부족한 오․폐수 처리 용량으로 지어진 화장실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화장지나 손 소독제 및 바닥청소 또한 안돼 있어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고장난 변기도 방치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광객 A씨(천안)는 “요즘이 실치 철이기도 하며 당진 유명블로그나 언론매체에 홍보가 됐으며 청청지역 이라는 소문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친구들과 왔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다 주차요원도 없고 진입로의 차량정체가 매우 심각했다”며 “이렇게 관리를 엉망으로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근 모 음식점 사장은 “요즘처럼 힘든때 서로 상생해도 어려운데 정상적으로 가게를 내고 영업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는 바보인 것 같다"며 이를 알고도 어찌하지 못하는 시는 누구의 편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주는 “오늘은 한팀도 손님을 받지 못했다"며 "왜 유통센터는 판매만 할 수 있는데 입점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술과 생선회를 판매해 점포마다 많을때는 매월 수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련 담당 팀장은 “이렇게 까지 된 것은 애초에 너무 빨리 집행해서 생긴 일이며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며 추진 했다면 이렇게 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며 "지역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영업허가 해결시 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만 다른 강구책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유통센터는 2011년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7209㎡의 부지에 1153㎡의 1층 건물로 수산물판매장 20곳과 건어물판매장 1곳, 슈퍼마켓 1곳, 화장실 1곳, 관리실 1곳, 72대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시실이 마련돼 있다.

한편, 유통센터 운영자로는 당진수협이 선정돼 연간 5200만원에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는 점포당 연간 300만원씩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당진수협에 내고 있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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