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업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결산법인은 올해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회사, 자회사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은 다음달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신고 납부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의 경우에도 역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법인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502)로 문의하면 되며,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고객센터(☏110)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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