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낚시행위 금지구역인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낚시좌대 등 불법 시설물 2톤가량을 철거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낚시행위 금지구역인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낚시좌대 등 불법 시설물 2톤가량을 철거했다.

시에 따르면, 고복자연공원은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낚시꾼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시는 세종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녹색환경지킴이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낚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질보전과 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고복자연공원이 쾌적한 시민 여가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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