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업소·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5일 입법 예고 했다.

청소년 보호법(49조)에 따라 유해환경의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조처다. 

신고대상은 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등 유흥접객, 음란행위, 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매·대여행위, 청소년 학대, 술·담배·마약 판매 행위 등 15개 항목이다.

포상금은 신고한 내용이 법원의 판결·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사안에 따라 3만~20만 원을 준다. 

익명·가명, 제3자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 내용이 중복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포상금 규칙안은 옥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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