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숙 의원 단독발의 ‘지하수 조례’ 의회 통과

공주시 지하수조례를 단독 발의한 오희숙 의원이 이인면 운암리 농지에 방치된 폐관정을 가리키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관정의 무분별한 굴착 방지와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주시 지하수 조례’가 마련됐다.

자치법규 제정에 따라 공주시의 ‘물샐 틈 없는’ 지하수 행정이 기대된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3일 2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시장에게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의 이용부담금도 명문화 됐다.

다만 별도 규정을 둬 △1일 양수능력 100t 이하(안쪽지름 40mm 이내 토출관)의 가정용 △상수도가 없는 1일 양수능력이 150t 이하의 마을 △지열냉난방시설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지하수의 과잉 개발과 수위저하 등을 막기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 시 관측시설을 별도로 설치할수 있는 근거도 뒀다.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환경부 고시 근거)’을 예치토록 했다.

사업 종료시에는 당사자가 원상복구 경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계량기의 기물 훼손 또는 망실 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조례를 발의한 오희숙 의원은 “상위법에만 의존해 온 지금까지는 공주시 현실에 맞는 지하수 개발 및 규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어려웠다”며 “이제 자치법이 제정된 만큼 마구잡이 굴착과 지하수의 잠재적 고갈 위협을 막고 오염원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내 폐공(방치공)에 대한 조사와 복구에도 나섰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하수는 생활용 1만2989개, 농업용 2만201개, 공업용 214개 등 총 3만 3044개 공에 이른다.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중 30~40공 정도를 복구 대상으로 보고 5월께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폐공 처리 비용은 소공(지름 50mm, 지하 30m) 40~50만원, 중형(지름 150mm, 깊이 100m)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는 케이싱(casing·관정 측벽의 암체나 퇴적물의 붕괴를 막기 위해 박는 파이프) 제거 후 맨 아래에 모래를 채우고, 상부 1m 안에 콘크리트를 넣어 마감하는 방식이다. 지표수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자진 신고한 폐공 복구의 경우 전액 시비를 지원해 준다.

공주시 함태명 팀장은 “농민들이 다음에 쓸거라는 생각으로 현재 사용치 않는 사실상의 폐공을 신고하지 않은 탓에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렵다”며 “내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추가로 대대적 복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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