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긴급 소집해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 처리

진천군의회는 지난 3일 제285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박양규 군의장과 이재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의회가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중하위 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천군의회는 지난 3일 제285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박양규 군의장과 이재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특히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함께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전부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시름에 빠진 영세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자는 게 골자다.

박양규 군의장은 5일 “이번 군민 생활 안정화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운영했다”며 “성실하게 일한 군민과 기업이 정직하게 납부한 세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과 전부 개정안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회와 진천군은 무너진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과 행정력을 쏟아 부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임정구 의원은 이날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진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군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드론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정책 비전을 담았다.

앞서 진천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를 편성한 바 있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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