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6488억…일부개정조례안·일반안건 등 가결

홍성군의회 추경안 6488억 가결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지난 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26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장비 구입지원 등 8개부서가 제출한 3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19억에서 2.67%가 증가한 6488억으로 일반회계에서 168억이 증액되어 6007억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는 480억이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했다.

김헌수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은 지역경제와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군민 모두가 어려운 재난상황에 이번 추경예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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