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 체납자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처분은 1년 이내로 유예한다.

유예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피해를 본 의료·여행·공연·유통·식당·숙박업소 등이다.

유예 대상자는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세외수입을 부과한 부서로 신청하면 검토 후 유예 여부를 결정해 안내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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