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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규정하는 조례가 추진돼 눈길을 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도내 모든 교육 현장·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성평등위원회 설치·구성, 실태조사, 성 평등 교육과 문화 조성, 성차별·성폭력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특히, 교육 공간 내의 시설 이용과 배치, 디자인 등의 물리적 환경, 교육당사자의 인구학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배경, 대표자 구성 등의 인적 환경,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관행·주요원칙과 조직구조 등의 조직적 환경, 교육과정과 생활교육 등의 제도적 환경 등 성 평등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당사자에게 성 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 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성 평등 관점에 따른 인권 보호와 성 평등 문화 조성 성 평등 교육·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성 평등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매년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은 성 평등 교육 실태와 성 평등에 대한 인식·태도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하며, 교육당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성 평등 교육의 중요성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이 절박한 시점”이라며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의 폭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회의 디지털 가속화로 디지털 성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도 이런 현실과 세태를 반영해 세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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