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6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일반용·산업용·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고객과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이다.

소상공인 고객 중 계약전력 20kW 이하 고객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전이 대상 여부를 자체 판단, 20kW 초과 고객은 소상공인 발급번호로 검증하며 납기연장 신청 후 2주 내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 미제출 시 납기연장이 취소된다. 또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가 해당된다.

납기연장은 4~6월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씩 적용되며, 오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납기일 이전까지 신청 시 적용)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우편, 팩스, 관할 지사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기요금 청구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아파트나 대형 집합상가 등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거나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납부하는 소상공인, 복지할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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