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 시절 나소열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나소열 후보측이 선관위에 접수한 고발장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나소열(더민주, 보령서천) 후보측이 김태흠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6일 오전 9시경 보령시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태흠 후보는 예비후보 기간 중 보령과 서천 전 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7500여 세대에 발송된 예비후보홍보물과 후보기간 매 세대에 배부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의정활동의 성과를 홍보하며 2014년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과 관련, ‘10년이상 착공 미뤄지던 서천의 대표 숙원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14년 착공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정식 명칭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로 2009년 지정·고시돼 착공까지 5년이 소요됐다”며 “10년이상 착공이 미뤄지던 사업이라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측은 “김후보측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당 사업이 미뤄졌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2014년 착공 직전까지 서천군수로 재임했던 나소열 후보의 성과를 퇴색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1989년 지정 고시돼 미뤄오다 2007년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 협약 후 2009년 폐지된 군장산업단지 내 장항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인 장항생태산단과 구분하지 못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지역 국회의원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측은 “김 후보의 서천선거연락소 가장 큰 외벽 현수막에 ‘장항산단을 착공시킨’을 강조하며 이미 6년 전에 착공된 내용을 부각시킨 것은 장항생태산단 착공을 중요한 선거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김후보가 명시한 10년이상 미뤄진 장항산단 착공은 상대후보인 나소열 후보를 깎아내리고 본인을 부각시켜 당선에 이르고자 하는 전형적인 공직선거법 250조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해당하는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총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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