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앱(M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직장, 일반 등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 정부는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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