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대책을 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890건, 18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에서는 납부 유예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사고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며 “이번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조치가 영세상인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지역건축사회와도 건축설계비 감면 등 코로나19 협업방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