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의 오락가락 하는 행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과 당진3동 예비군중대가 부당한 시 행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신축예정인 당진3동 행복지원센터에 당초 입주하기로 했던 예비군 중대가 설계까지 나온 상태에서 김홍장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설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당진3동 예비군 중대 관계자는 "이미 8년전 당진3동 행복지원센터를 새로 지으면 예비군 중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면서 임시로 1동 마을회관 2층을 사용해 왔지만 청사신축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는 지금 시의 말바꾸기 행정처사에 해당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진시는 “행복지원센터는 주민이 우선이며 예비군 중대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며 “수청동에 1,2,3동 예비군중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땅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중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은 통합방위법의 육성지원금에서 지원한다”며 “월급은 다른 곳에서 받으면서 사무실은 시에서 마련해 주는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예비군 관계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장이며,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은 동장이 함을 명시하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 32조(예비군 육성지원)에도 명시돼 있다"며 ‘시·군·구의 장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의무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등을 할 것 등 관련 조항에 자세히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군들의 업무처리를 행복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군이나 시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당진의 한 시민은 “당진3동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당진1동에 위치한 마을회관 2층의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뒤 다시 당진3동 행복지원센터로 이동해 서류 제출을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지금까지 반복돼 오고 있어 매우 불편하다"며 "주민을 편의를 위한 행정 개선이 절실하다”고 하소연 했다.

예비군 중대 관계자는 “신축 행복지원센터의 설계에서 예비군 중대를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불만을 야기 시키는 것 같다”며 "당진시의 해명과 다르게 타 시군의 예비군 중대가 한 건물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아도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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