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경보시스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해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민식이법’에 따라 59억원을 투입해 이들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시는 행안부 주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 포함해 모두 56억원 확보하고, 상반기 중에 어린이 교통보호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달 25일 민식이법 시행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30개교 55대를 설치 완료하고 16개교 29대를 추가 설치하게 된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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