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시청 본청·2청사·보건소 100m 이내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시청 본청과 2청사, 4개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 경계 100m 이내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찰 협조를 구해 집회를 적극 금지하고 위반하면 고발할 계획"이라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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