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종배 후보 측, ”상대 측 비방, 도 넘어…고발 검토 중“

김경욱 후보 측이 제공한 이종배 후보 측 선거운동원 불법 호별방문 사진 [사진 제공=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총선 충주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측이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종배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이 아닐 뿐만 아니라 김 후보 측이 주장하는 호별방문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혼탁선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호별방문을 하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오후께 충주 일원에서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 옷을 입은 정체불명 남자 1명 등 총 3명이 연속 호별방문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주민 제보 내용에 언급된 인물이 호별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후보 측은 이어 ”이미 충북도선관위 광역조사팀 조사가 끝났고, 곧바로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호별방문을 한 사람과 이를 하게 한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측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 측이 주장하는 호별방문 지시와 이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후보 측은 ”확인 결과 당일 선거운동원들이 수안보 지인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라는 권고를 받아 집에 잠시 들어간 것 뿐“이라며 ”호별방문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김 후보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더는 혼탁선거가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민주당 측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명선거 서약을 맺었지만, 판세가 불리함에 따라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상대 측 비방이 도를 넘어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고발조치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총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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