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 청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으나, 박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다가 다시 출마를 결정하면서 모든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워 일부를 임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박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