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충북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지인인 도의원 재선거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40여명의 선거구민을 불러 지지를 호소한 뒤 인근 식당에서 62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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