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보선 관련 유권자에 식사 제공
‘사전선거운동 혐의’ 후보자도 검찰 고발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7명에게 각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도 음식값이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를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토록 한 뒤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53통을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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