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군은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등)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납부 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이의신청·과세전 적부 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개인 영세납세자라 하더라고 고액·상습체납자로 출국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 공개대상자인 경우에는 선정 대리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 확인서와 함께 보은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해 보은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 절차 자체를 몰랐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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