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3kW 설치시 자기부담금 126만원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업부의 주택지원사업 승인대상자에게 국비보조금 외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단독(공동)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기준은 △태양광 ㎾당 약 42만원 △태양열은 시설 용량에 따라 ㎡당 8~10만원 △지열 ㎾당 10만원 △연료전지 ㎾당 100만원이다.

주택용 태양광 3㎾ 설치 시 총 사업비 502만원 중 국비 251만원과 지방비 125만원을 지원받으며 자부담액은 126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제에너지과(☏ 041-350-402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비용 절감은 물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환경문제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며 “친환경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해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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